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우수 기업은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CP 운영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 CP제도는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정하거나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CP 평가 기준과 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이다.
우선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게 된다.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도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로 시행에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