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세금을 낸 기업·도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각종 금융·세무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는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었다.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 납부자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200명의 성실납세자 중 도 재정에 이바지한 법인 12곳·개인 8명 등 2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증명서(현판)와 함께 도 금고 은행 금리·수수료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유공납세자는 이에 더해 법인 세무조사 3년 유예, 도지사 표창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도는 BNK경남은행·NH농협은행 경남본부·경남신용보증재단과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 금고인 경남·농협은행은 정기예금 최대 0.3%, 대출금리 최대 0.5%, 최대 80% 환율 우대, 전자금융·예금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수수료 0.1% 경감을 지원한다.
박완수 지사는 "성실히 세금을 내주신 여러분은 경남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