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1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