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은 29일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은 111만명으로, 대상자가 1년 전보다 11만명 가량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요건으로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안내할 계획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아울러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을 지난해보다 28명 늘린 168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