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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교육

    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 교사와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A교사의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회복에 대한 교원들의 거센 요구가 있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와 시민 12만5천여명은 지난해 11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B초등교사도 순직이 인정됐다.
     
    B교사는 출근길에 폭행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고,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SNS에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 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이는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 광장에서 함께 눈물 흘린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특별히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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