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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갈등에 멈춰선 '감사원 간부 수뢰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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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수처-검찰 갈등에 멈춰선 '감사원 간부 수뢰 의혹' 사건

    핵심요약

    감사원 간부 비위 사건…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권 없어
    공수처,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검찰, "추가 수사 필요" 이송
    공수처, 검찰 이송 거부…공수처-검찰, 갈등에 수사 장기 표류
    공수처 수뇌부 장기 공백 사태…검찰과 '조율' 쉽지 않아 보여

    연합뉴스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3급 공무원 수뢰 의혹' 사건이 석 달째 표류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 공수처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기 싸움에 사건 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갈등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사건을 검찰에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증거 수집과 법리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류와 사건기록을 공수처에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공수처가 이송 접수를 거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이미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이후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 통보해야 한다.

    문제가 된 감사원 3급 공무원 비위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는 경우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에서 직접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처분한 사례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개별 상황에 따라 이뤄진 과거 처리 방식이 향후 공수처의 기소 요청 때마다 일종의 관례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수사준칙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수처와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수사준칙이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수처와의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으로 보면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할지 말지만 정하면 될 일인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 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소권이 제한되는 공수처 출범 때부터 검찰과의 이런 갈등은 예상했던 일인데도 관련 입법이나 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되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은 국회에서도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와 검찰 간 협의체를 구성해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두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조율하는 방안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공수처 수장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기 공수처를 이끌어 온 김진욱 전 처장은 지난달 19일, 여운국 전 차장은 같은 달 28일 퇴임했다. 공수처 운영은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을 대행하고 있지만, 김 부장검사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로 '감사원 3급 공무원 비위'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이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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