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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금지채권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증명해야"

핵심요약

1·2심, 채무자 승소 판결…대법,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 "최소 생계유지 예금은 예금합산액 기준"
민사집행법상 '월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대상
다만 채무자, 모든 입출금 내역 통틀어 입증해야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압류당한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유지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압류·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A씨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B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다. B은행은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고, 이에 A씨가 해당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급료·연금·상여금 등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같은 압류금지채권 금액은 2005년 7월 시행 초기 '120만원 이하'에서 2011년 7월 '150만원 이하' 개정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185만원 이하'로 적용돼 왔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한 직장에서 150만원, 다른 직장에서 1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합산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185만원을 제외한 115만원만 압류할 수 있다. 계좌 잔액도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 예치금 총액을 기준으로 본다.

앞서 1, 2심은 "A씨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증명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전제하에 은행이 압류 이후에 A씨가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씨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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