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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날… 법 처음 시행된 '7월 14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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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 처음 시행된 '7월 14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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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주민 기념비와 기념공원 등도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7월 14로 확정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의 의미와 상징성을 살린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의 '북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 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하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동행 특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호 장관은 아울러 "올 상반기 안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 공간도 함께 조성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기념 공간으로는 기념비와 기념공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지난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고,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1997년 당시에는 누적 인원이 약 848명에 달했다. 
     
    통일부는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하고, 통일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호처와 보건사회부로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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