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검찰 수사 관련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개인정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SPC 전무 백모씨와 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한 백씨는 수사정보를 빼내는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하며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SPC 허영인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수사관 김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백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