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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하면서 나체사진까지 유포…불법대부업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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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채권추심하면서 나체사진까지 유포…불법대부업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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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 사금융 원천 무효 소송 지원
    소액 빌려주고 연이자 7300%까지 요구
    가족과 지인 전화번호 요구하며 '지인추심' 차용증 기재 압박
    악덕 대부업체는 나체사진까지 유포
    윤석열 대통령 "민생 약탈 불법사금융 처단"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대부계약 무효화 새로운 판례 도전
    금감원 "반사회적 행위에 경종, 재발 방지 효과"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범부처 TF 가동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체 C사로부터 급전을 차용했다. 지난 2021년 5월28일부터 같은해 9월12일까지 17회에 걸쳐 10~20만원씩 소액을 반복해 빌렸는데, 대출기간은 3~14일이었고 대출이자는 6~20만원으로 이자율이 무려 1520.8%에서 7300%에 달했다. A씨는 C사 요구대로 가족과 지인, 회사동료의 연락처를 제공했고, 상환이 안되면 지인에게 연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넸다. A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C사는 추가비용을 내고 대출연장을 시키거나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해 돈을 빌리게 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종용했고 결국 A씨의 채무는 점점 불어났다. 추심 과정에서 C사를 포함한 불법대부업체들은 A씨는 물론 가족 등에게 전화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직장에도 대부사실을 알려 A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두 자녀를 둔 가장 B씨는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지만, 최근 건설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되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D사로부터 20만원을 급하게 빌렸다. 대출기간 7일, 상환금액은 40만원이며 연체시 하루 이자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율은 무려 4562% 수준이다. B씨가 인터넷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총책은 텔레그램방으로 초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요구했다. 급전이 절박했던 B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조부모와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 친척·지인 등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건넸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D사의 총책 등은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입수한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B씨의 부친과 친구, 지인 등 9명에게 유포했다.

    금융당국이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무료 소송지원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 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행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을 처단하고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인추심은 채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악랄한 범죄"라며 "특히 A씨 사례처럼 채무자의 궁박함을 이용해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수집한 행위는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착취 추심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 지원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뿌리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계약 무효화,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축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했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없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계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초과납입 이자 반환과 위자료 청구 등을 통해 사실상 계약 무효 상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주소록, 사진파일 등을 요구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께서도 용기를 내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연내 10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과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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