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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재표결 끝에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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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위기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재표결 끝에 존치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표결 모습. 고형석 기자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표결 모습. 고형석 기자
    폐지안이 통과되며 전국에서 처음 폐지 수순을 밟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하게 됐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이후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6명이 나와 찬반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투표에 앞서 본회의 결정을 미루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진 의사일정 변경과 보류 동의 표결에서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며 폐지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표결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했으나 부결됐다"며 "당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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