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이 회장 아들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 독점 분양대행권 등을 주겠다며 그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7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정관계 금품 로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복역한 뒤 2022년 11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