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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50대, 야간에 음주했다가…징역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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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자발찌 착용한 50대, 야간에 음주했다가…징역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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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도 같은 혐의 징역 1년 복역…출소 2개월만에 또 위반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가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뒤 만취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2023년 11월 26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23년 8월21일 새벽 12시 19분쯤 3분, 31분쯤 2분간 포항시 북구의 한 편의점에 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새벽 12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측정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2023년 6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2달이 조금 지나 이루어졌고, 외출제한․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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