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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집회 개최'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 감형

법조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집회 개최'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 감형

    핵심요약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받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양형부당' 주장 인정
    2심 "코로나19 확산 위험 크게 현실화 됐다고 보기 어려워"

    황진황 기자황진황 기자
    2021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양형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윤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천여명(이하 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3일에는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명이 집결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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