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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



법조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

    전체 2205억원 중 1337억원 추징…약 60%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박종민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박종민 기자 
    2021년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 8일 항소심 패소 후 상고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을 추징하면서 불거졌다. 전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졌고 대금 75억6천만원이 추징금으로 배분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 △압류처분 무효 확인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등 세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5필지 중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20억5천만원을 먼저 환수했다. 대법원은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난달 최종 기각했다. 마지막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까지 교보자산신탁은 제기한 세 가지 소송에서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

    마지막 55억원까지 국가가 전씨에게서 추징한 돈은 1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60% 정도다. 전씨가 2021년 11월 숨져 현행법상 국가가 전씨 일가를 상대로 추가 추징에 나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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