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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 오전중 힘들 듯



국회/정당

    국회, '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 오전중 힘들 듯

    핵심요약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 등 절차 미완료"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금명간 정부로 이송할 계획인 가운데, 절차 미비로 2일 오전 중 송부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로 예정됐던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정부는 특검법이 오전 중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을 상정해 이날 오전 잡혀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연기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정부 이송은 지금으로선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일 오후, 혹은 3일쯤 이송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되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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