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의 한 사립대 음대 교수가 입시생에게 불법으로 개인지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교육부가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서울의 모 사립대 음대 A 교수가 입시생에게 개인지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실기시험 심사위원이었는데, 실기시험을 앞두고 입시생을 대상으로 실기곡을 개인지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상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은 불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의뢰 할지 직접 조사를 벌일지 검토한 뒤 조치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