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기자경북 포항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해 소송 대란에 따른 시민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포항법원이 포항촉발지진 피해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 상당수가 소송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6일 소송업무를 맡아 왔던 서울 S법무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시민 1만 7300여명이 승소해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받게됐다.
하지만, 앞서 범대본 포항지진 소송업무를 한 S법무법인에 약 2만 명이 소송을 접수했지만, 3천여명이 누락됐다.
이들 3천여명은 법원 판결문 승소원고 명단에서 빠진 경우와 S법무법인 소송 접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등이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S법무법인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1심 선고 재판 원고 가운데 상당수가 누락됐다"면서 "이와관련해 어떤 일인지 S법무법인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 이기고도 원고 명단에 누락된 시민에 대한 권리회복과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소송에서 원고 명단 누락 등을 방지하기 S법무법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16일 선고된 포항법원 1심 선고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포항시민들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원고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고승소 명단에 없을시 S법무법인 등 자신이 소송을 접수한 변호사사무실 등에 명단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누락됐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모 의장은 "50만 포항시민이 다 동참할 경우 변호사 비용만 하더라도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1심 판결 기준 900억 원에 가깝다"며 "비용 사용처 등등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촉발 지진 소송 대란에 따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등은 '행정력 낭비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소송 누락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일괄 배상 또는 소멸시효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송원고 명단 누락과 관련한 S법무법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