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0월 20일 부산 송상현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진홍 기자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3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주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1년 10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50명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됐고, 부산경찰청은 집회신고를 낸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 등 간부들은 행정명령이 나온 지 3일 뒤인 같은 달 20일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 촉구'를 주제로 한 총파업 집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더해 김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행사와 1인 시위·집회가 금지된 2021년 9월 2일 부산경찰청 앞 광장에서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 판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반해 옥외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했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