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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에 담보 대출금까지 '꿀꺽'"…'신종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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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무자본 갭투자에 담보 대출금까지 '꿀꺽'"…'신종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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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사들인 뒤 담보 대출
    강서구 일대 피해자 33명 상대로 52억원 챙긴 혐의
    담보 대출 위해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사들여 다시 담보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넘어 소유권을 확보해 대출까지 받은 새로운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8)씨, 대출 브로커 이모(65)씨를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5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등이 강서구 일대에 매물로 나온 빌라를 골라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물론 나아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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