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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소주 제품군 가격 조기 인하… 22일 출고분부터

광주

    보해양조, 소주 제품군 가격 조기 인하… 22일 출고분부터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기준판매비율' 도입 앞두고 선제적 조치…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
    대표 제품 '잎새주' 출고가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낮아져

    보해양조 제공보해양조 제공
    전남 목포에 본사를 둔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소주 제품군을 오는 22일부터 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

    당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해가 생산하는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0.6%, 132.6원 낮아진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이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에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었다.

    한편 보해양조는 지난 1950년 창업자 고(故) 임광행 회장이 설립한 73년 전통의 주류전문회사로 국내 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세계 3대 소금을 넣어 쓴맛을 잡고 풍미를 더한 '보해소주', 최상급 복분자만을 사용 맛이 깊고 진한 '보해 복분자주',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직접 생산한 청매실로 빚어 맛이 순하고 깨끗한 '매취순', 저온살균 공법으로 신선한 맛을 오랫동안 균일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순희 막걸리', 소다맛에 탄산을 더해 청량감과 달콤함이 특징인 '부라더 소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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