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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상습 마약'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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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아들 '상습 마약'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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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심 판결은 징역 2년 6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 명령이었다.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형 부당 이유 만으로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통상적이지 않은 만큼, 이날 2심 결과로 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남 전 지사는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어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조속히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법원 측은 이를 고려해 결심 공판 일주일 만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거듭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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