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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임시제방 현장소장 추가 구속…2명은 기각



청주

    '오송참사' 임시제방 현장소장 추가 구속…2명은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감리단장에 이어 두 번째 구속
    14일 행복청 과장 등 공무원 3명 영장실질심사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와 관련해 붕괴된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의 현장소장이 추가 구속됐다.
     
    감리단장에 이어 두 번째 구속된 관계자다.
     
    청주지방법원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미호천 확장공사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된 감리단장을 보좌한 건설 사업 관리기술인 B씨와 시공사 공사팀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B씨와 C씨에 대해 "상당한 수의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4명을 비롯해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4일 행복청 과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미호천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무조정실 감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 결과는 물론 압수물 분석이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제방 공사 관계자들이 참사의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방 공사 핵심 관계자들에 이어 국조실이 수사의뢰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참사 전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 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단체장들에 대한 중대재해 관련 소환 일정조차가 없는 게 의문"며 "이렇게 축소되거나 꼬리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무마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혐의 적용이나 기소 대상 등을 추려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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