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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대통령 개인 명예훼손? 명백한 허위 프레임"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사상 초유' 비판에
    "민의 왜곡·여론 조작한 것이 초유의 사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훼손한 중대범죄"
    뉴스타파 "정상적인 공직후보 검증 보도"
    檢, 허위 보도 관여 의혹 민주당 관계자 소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연합뉴스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두고 "이를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허위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두 개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대선 직전에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 후보를 상대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화가 담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녹취록 보도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이뤄진 의도적 허위 보도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허위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전날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김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에 관해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언론사 대표가 허위 보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뉴스타파) 관련자 다수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언론사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초유의 사태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대선 직전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론조작 시도 자체가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언론사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안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허위 프레임"이라면서 "대선 직전 불거진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유력 후보 관련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안이다.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도 기소 전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뉴스타파는 전날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신학림 전 위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며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6일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보도"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3월 1일 리포액트가 일명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 중이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김 연구위원 등과 공모해 "최재경 전 중수부장과 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씨 인척 이모씨 사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최모 보좌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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