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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대전

    음주 사고·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 의원은 지난달 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쯤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진술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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