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SNS를 통해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살인예비와 협박, 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발한 점,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실현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과 협박 미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는 "온라인에 쓴 글이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과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