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라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20만 원 중 7만 원 배상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사용자 이모씨 등 7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이 각 소비자들에게 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비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소비자 6만여 명이 참여한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이 배상금으로 청구한 20만 원 중 7만 원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업데이트 내용 등을 충분히 고지해 업데이트 후 아이폰 느림 현상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 안 되고,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애플은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한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기에 애플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데이트 이후 업데이트 기능을 비활성하는 조치들이 마련된 점을 근거로 들며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에 정신적 손해 배상만 인정해 소비자들이 청구한 금액 20만 원 중 7만 원을 애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하반기 아이폰 일부 모델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자 아이폰 성능이 의도적으로 떨어졌고, 애플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고자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6만여 명은 '새로운 제품 판매를 위해 애플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소송을 내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