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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의 딸"…손님 지배 후 동료 집단 폭행한 무속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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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가 신의 딸"…손님 지배 후 동료 집단 폭행한 무속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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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년 선고

    자신을 '절대신의 딸'이라고 하며 손님들을 심리적 지배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는 데 동원하고 손님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적극 가담한 공범은 2년 6개월, 나머지 손님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7명은 경남 거창군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B씨를 1시간 넘게 폭행하고 8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중 1명이 과거 B씨에게서 본 점괘가 엉터리였기에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A씨는 공범 6명에게 "나는 절대 신의 딸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심리적 지배를 했기에 동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 가스라이팅한 공범 1명에게는 4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다른 공범들을 통솔한 사람으로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4600만 원을 편취한 범행 관련해서도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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