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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50대…폐암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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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50대…폐암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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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판정 2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3년 간 투병 끝에 사망
    학비노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모 기자회견 열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추모 집회 중인 조합원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추모 집회 중인 조합원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경기도 성남시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지면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학교 급식실에서 13년 가량 근무했던 이혜경(52)씨가 폐암 투병 중에 숨졌다.

    지난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은 이씨는 이듬해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은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전수 조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검사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올해 9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노동자 인력 증원, 조리·환기 기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학비노조는 도교육청의 대책이 근본적인 급식실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교육청은 무시하고 방관해왔다"며 "폐암이라는 아픔에 더해 불어나는 치료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이씨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뒤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찾아 정문 앞에 이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도교육청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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