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제공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점수 몰아주기로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현직 교수 A(50) 씨와 B(65) 씨, 전직 교수 C(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 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B 씨의 제자 D 씨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 기준표를 바꾸고 D 씨에게 유리하게 채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 씨에게 실기 평가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줬으며 최종 면접에서 D 씨가 단독으로 올라 교수로 채용됐다.
함께 기소된 C 씨는 3단계 면접전형에서 범행을 가담했다.
한편 부정 채용 절차를 통해 교수로 채용된 D 씨는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