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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대상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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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서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대상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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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11~18세→9~24세 확대
    '충남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에서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진다.

    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여성용품을 9세 이상 24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건위생 물품'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서로 달라 용어 일치를 통한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했다.

    이 의원은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빨라진 초경 연령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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