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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돌진 1명 사망…운전자 징역 10년

경인

    음주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돌진 1명 사망…운전자 징역 10년

    1심서 대법원 최대 양형 기준 징역 8년11개월보다 높은 형 선고

    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으며, 당일 경기 시흥에 있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다. 그는 당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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