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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일하면 손님 많을텐데"…후배 경찰에게 성희롱한 팀장



강원

    "술집서 일하면 손님 많을텐데"…후배 경찰에게 성희롱한 팀장

    핵심요약

    정직 1개월 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부하직원에게 음담패설, 성희롱 발언해 징계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희롱 징계 처분 부합"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후배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결정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5~6월 순찰차와 파출소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적 표현을 의미하는 가사를 거론하며 두 차례 발언했다.

    같은해 6~7월 순찰 중 B씨에게 "B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텐데"라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B씨에게 피의자 신체수색 얘기를 꺼내며 피의자 여성을 나체 수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자랑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강원청장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법정에선 A씨는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경위에 따른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이뤄진 점,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해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술집 발언으로만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성희롱 발언이라고 봤다.

    여성 피의자 신체수색 관련 발언은 B씨와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토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봤지만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선배이자 피해자에 대한 1차 근무성적 평정권자이며 업무시간 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개의 행위들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징계사유가 문제되기 직전에도 소속 경찰서에서 유사 성 관련 비위가 문제된 적이 있어 상급자의 지위에서 성적 언동이 문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돼 정직 1개월은 징계 기분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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