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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 시켜서 퐁당하면 돼"…마약 성범죄까지 계획한 선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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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에 시켜서 퐁당하면 돼"…마약 성범죄까지 계획한 선원 등 검거

    사천해양경찰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사천해경 제공사천해경 제공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선원과 판매책 9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혀 대다수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이른바 '퐁당' 수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계획한 선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원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하고 전부 검찰로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사천 등지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필로폰을 서로 팔고 사며 상습 투약한 혐의가 있다. 해경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필로폰 8그램은 300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며 시장 가격으로는 500만 원 정도다.

    또한 이들 중 일부 선원은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음료 등에 필로폰을 희석시키는 이른바 '퐁당' 수법으로 성범죄도 계획했다가 해경에 덜미가 잡혀 미수에 그쳤다. 이들 녹취록에는 "다방에서 여자시켜서 퐁당하면 된다"며 "그렇게 다 같이 마시면 누가 퐁당한지 모른다. 그렇게 하자"고 말하니 다른 이가 "알겠다"고 답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이들 9명은 전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이들 다수는 교도소 수감 중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수년간 정보를 교환하거나 필로폰을 거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관계자는 "유통총책부터 공급, 알선, 판매 등 조직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력을 집중해 국민의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마약범죄 척결에 압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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