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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명예훼손 원스톱 신고"…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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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저작권 침해·명예훼손 콘텐츠 대응

    네이버 지식재산권신고센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웹사이트 캡처네이버 지식재산권신고센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웹사이트 캡처
    네이버가 상표권·저작권 침해·명예훼손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통합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저작권보호센터'와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한다.

    권리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과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게시 중단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페나 쇼핑, 웹툰 등 각종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의 경우 권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권리자가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의 삭제 요청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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