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민영화 저지·노정교섭 쟁취,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공적 부채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과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일 오후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정교섭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 원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작년 11월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원이 불과 30분 만에 매각결정 됐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예산지침 결정,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인데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며 졸속 심의와 밀실 심의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노동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며 "하루도 안 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 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청원 요건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동자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은 공공기관 효율화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박철구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를 공공기관 탓으로 돌리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하고 방만 경영 프레임을 씌웠다"며 "허울 좋게 혁신이라고 포장했지만 예산 삭감, 정원 감축, 사업 민영화, 직무성과급 강제도입 등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저 깎고 조이면 되는 부속품 정도로 우리 공공노동자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를 향해 즉시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민영화 저지·노정교섭 쟁취,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에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헌법과 노동법, 국제노동기준이 개별 노동자가 사장과 직접 임금협상을 하는 대신 노동조합이 교섭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라고 해서 그런 단체교섭권을 침해받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는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노정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이번 집회를 통해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직무성과급제 저지 △일자리 확충 △실질임금 보장-총인건비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집회 중 소음 기준(75㏈ 이하)을 넘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집회 주최자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17일 현장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주거지역 등에서 열린 집회 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고, 최고소음 위반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 이상에서 2회 초과 이상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