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연합뉴스'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이들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0월 19일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다른 김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총책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