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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가담자 추가 구속기소…총책 도피 도운 운전기사도

추가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연합뉴스추가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이들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0월 19일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다른 김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총책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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