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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돼



법조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돼

    '뇌물·정치자급법 위반' 김용, 징역 5년 구속
    '유동규 진술 신빙성' 첫 판단서 대부분 인정
    法 "감각적 경험도 세밀하게 진술, 신빙성 안 낮아"
    금품 제공한 남욱은 징역 8개월
    금품 전달한 유동규·정민용은 무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재판에서 적극 활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주목을 받은 상황에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李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하고, 6억 7천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에서 금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남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8억 4700만 원 중 2021년 5월부터 7월 초까지 전달된 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자금 조성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라며 "유동규 진술의 경우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뇌물 공소사실에 대해선 1억 9천만 원 중 2013년 4월 전달된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후 남욱에게 3억 원을 뇌물로 요구한 유동규가 처음 받은 금품을 김용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반면 금품을 전달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은 김용의 자금요구를 남욱에게 전달한 후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김용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유동규 진술 신빙성 대부분 인정…"일관되고 감각적 경험까지 세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박종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박종민 기자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날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유 전 본부장이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진술을 배척할 수 없고 개별 진술마다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은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김용 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 배척할 것은 아니기에 진술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6억 원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의 경우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인다"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았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 중 2013년 설과 추석에 전달된 2천만 원에 대해선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라고 봤지만, 2013년 4월 7천만 원에 대해선 "유동규 진술 중 김용 거주 아파트의 동수 등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지만 비본질적 부분으로 보이고,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라며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재판도 성실히 사실에 입각해서 참여하겠다"라며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고 제가 밝혀야 될 것 같다.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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