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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가구 청약제도 혜택 늘린다…특별공급에 다자녀 혜택 2자녀부터



경제정책

    혼인·출산가구 청약제도 혜택 늘린다…특별공급에 다자녀 혜택 2자녀부터

    주택공급규칙·공공임대주택 입주자지침·특공운영지침 등 입법·행정예고
    2세이하 자녀 가구 특공, 뉴:홈 특공 소득기준 완화, 민간분양 다자녀 2자녀부터 등 담겨

    연합뉴스연합뉴스
    특별공급과 소득기준 완화 등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오는 12월 7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홈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이 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민간분양에서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에 이뤄진 배우자의 청약당첨이나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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