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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텔레그램·가상자산 마약류 유통 해외총책 등 4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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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제공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한 해외총책과 판매자, 구매자 등 48명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한 결과 48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태국 거주 총책 A(31) 씨를 비롯한 판매조직 일당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유통한 판매책 및 불법 환전상을 검거하는 등 4개 유통망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판매책 16명, 환전책 4명, 구매자 28명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판매책이다.

    또 1만 9500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586g(약 19억 원)과 69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207g(약 3억 4천만 원) 등 마약류와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525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적발된 마약류 유통망 구조를 살펴보면 해외에 있는 총책이 사람들을 고용해 신체에 몰래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으로 국내 유통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제공했다.

    경찰은 지인들로 구성된 국내 판매책들을 검거하고 태국 현지에 있는 총책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과 현지 사법당국 및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한편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통업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텔레그램으로 판매를 시작하려던 유통망도 적발해 마약류 공급을 사전 차단했다.

    대구경찰청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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