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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징역 7년 구형…울먹이며 혐의 부인



법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징역 7년 구형…울먹이며 혐의 부인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임종헌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의 검찰 공소장"
    혐의 전면 부인한 가운데 내년 2월 5일 선고
    이번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는 다음달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 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이 울먹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1심 판결은 내년 2월 5일 선고된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1월 기소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임 전 차장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 (검찰)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그를 토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변화무쌍한 사법행정과 대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장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생 가능한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고,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항상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했다"라며 "제 생각도 정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준비해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해야 했다.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된 여러 검토 보고서에 대해 그 작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아마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 75년과 향후 사법부 미래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논쟁과 중대한 파장을 불러온 역사적 재판으로 세인들의 뇌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500일 넘게 이어진 구금생활을 통해 2평 남짓한 좁은 독방에서 작은 창 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햇살, 구치소 담장 한 모퉁이 모서리에서도 모진 생명력을 자랑하듯 피어난 야생화 노란 꽃잎에 고마움을 느꼈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밤에는 꿈속에서나마 자유로움을 만끽했다"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2월 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그 첨병 역할을 했다"라며 "정치 세력에 의한 사법부 검증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로 일어난 끔찍한 공격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따지고 법리를 따지고 변론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고 구차스럽다"라며 "(사법농단 판결은) 영원히 기억될 판결이다. 5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불명예를 겪고 삶의 보람이 무너진 지금 이 사건이 '아미스타드호 사건'처럼 정치·검찰 권력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기념비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지난 고난을 영광으로 알겠다"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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