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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원단체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철회" 촉구



대전

    충남 교원단체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철회" 촉구

    충남 교원단체 4곳이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형석 기자충남 교원단체 4곳이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형석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전교조 충남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 4곳이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니며 폐지된다고 교권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권이 무너져 걱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힘쓰지 말고 충남에 이미 존재하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교권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이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대전지법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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