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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든다고 동생 감금하고 달군 다리미로…누나의 만행



전북

    마음에 안든다고 동생 감금하고 달군 다리미로…누나의 만행

    항소심서도 징역 5년형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창고에 감금하고 다리미로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또 공범인 A씨의 남자친구 B(26)씨의 징역 4년과 함께 거주하며 범행에 가담한 지인 C씨 징역 5년, D씨 징역 4년 6개월도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고 화를 내며 스팀 다리미를 달군 뒤 피해자의 양 볼과 왼쪽 발, 입, 허벅지, 등을 지졌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 발바닥도 지졌다.
     
    피해자는 연이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한 차례 집에서 나와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으로 갔으나 그의 위치를 알게 된 피고인들에게 잡혀 다시 돌아왔다.
     
    이들은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해 씻지 못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난방 시설도 없는 창고에 가뒀다. 당시는 영하 7.1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왔다.
     

    피해자는 대소변을 창고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바지에 대변을 본체 그대로 생활해야 했다.
     
    먹다 남은 자장면,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어야 했으며 끼니를 챙기는 것도 어려웠다.
     
    친누나인 A씨는 같은 해 11월 13일 전북대병원 응급실로부터 피해자 보호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B, D, C와 병원 입원에 대해 고민하다 피해자가 67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데려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고통은 상상조차 힘들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후유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누나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벼워 보이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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