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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합의된 영상" 주장에…피해자 측 "싫다고 분명히 얘기"

사건/사고

    황의조 "합의된 영상" 주장에…피해자 측 "싫다고 분명히 얘기"

    피해자 측 "황의조, 스스로 불법촬영 인정" 대화내역 공개
    대화 내역엔…피해자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
    앞서 황의조, "합의된 영상"이라며 피해자 신상 일부 공개
    피해자 측, 신상공개한 황의조에 "매우 심각한 2차 가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은 황의조와의 대화내역을 공개하며 "불법촬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황의조가 피해자의 일부 신상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별개의 범죄행위"라며 경찰의 조치를 촉구했다.

    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의조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스스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촬영모드로 켜둔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명백한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지난 22일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면서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일부 밝히기도 해,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황의조의 불법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황의조가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역에는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내가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그런데 왜 그게(영상)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너한테",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 "내 인생이고 내 전부, 제발 부탁"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황의조는 "그래 결국엔 찍었던 거 다 지웠잖아",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나도 진짜로 몰랐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가게 정말 노력할게", "한번 더 변호사님한테 얘기 잘 하겠다, 걱정 마" 등의 답변을 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해주면 불법영상이 합법영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이 있는 걸 알고 삭제를 요구했다는 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황의조가 촬영을 했던 것에 대해 설마했으나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서 명백한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하려고 한다"면서 피해자의 일부 신상정보를 공개한 황의조의 2차 가해 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황의조 사이에 오간 대화만 보더라도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황의조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입장문에는 피해자의 직업과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도 "축구협회나 국가대표팀 감독이 황의조의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해야 할 때인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정황으로 포착해 그를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18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같은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황의조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한편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여성은 지난 22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황의조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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