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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에 끝? 이정섭 처남 마약수사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건/사고

    '전화 한 통'에 끝? 이정섭 처남 마약수사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정섭 차장검사 상대로 '처남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기돼
    경찰 "수사 엄정하게, 절차대로 진행됐다" 해명하지만
    전문가들 "우연이 겹쳤다 해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 지적

    이정섭 차장검사. 연합뉴스이정섭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정섭 차장검사 처남의 마약 수사 관련, 이 차장검사가 경찰 수사가 무마되는 데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엄정하게 절차대로 수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 처남의 아내인 강미정씨는 지난 21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차장검사의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는 "2월 6일 남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또 마약을 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과 동행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더니 경찰에 바꿔줬고, 통화를 마친 경찰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경찰서로 돌아갔다"며 첫 신고 당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도 이 차장검사의 처남을 임의동행하지도, 간이시약검사를 하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강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이 수차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마약 사건 수사관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못 맡게 돼 전화를 했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바뀐 수사관이 6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씨는 자신이 남편의 마약 카트리지 등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남편의) 모발을 가지고 왔음에도 오염됐을 거고 또 마약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절도라고 했다"면서 "하나도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은 당시 강씨가 제출한 대마 카트리지를 임의성이 부정되고 증거능력이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5월말 경찰은 이 차장검사 처남의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 받았고, 최초 신고일로부터 3달이 넘은 시점에서야 검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이 차장검사의 처남에 대해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차장검사 처남의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는 엄정하게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전화 통화 뒤 철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현장 조치를 우리는 완벽하게 다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사를 미룬 것이 전혀 없다"면서 "그때 당시 피의자(처남)가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해 2~3개월 정도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카트리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남의 소유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법한 것"이라며 "인권 침해가 없도록 모든 수사는 절차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당장 신청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구두로만 '(피의자가) 마약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영장을 발부해주겠냐"고 반문했다.

    수사관이 다섯 차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정기인사가 2번 정도 있었고, 본인(이 차장검사 처남)의 수사관 교체 요청도 있었고, 또 마약팀이 신설되면서 아주 정상적으로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은 이러한 수사 진행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봤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마약 신고가 들어가면 자칫 시효가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는 게 상례"라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비교해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수사관이 5명씩이나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면서 "경찰의 의지가 있었다면 (처남댁이) 구두로 신고한 걸 수사 보고서로 작성한다든지 익명의 진술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최초 임의동행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묘하게 의심할 만한 것들이 겹쳤다"면서 "(경찰이 마약 카트리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제출을 했다는 뜻에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소유자는 처남이지만 동거인인 아내가 제출한 거니 괜찮을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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