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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1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고통 컸을 것" 1심에서 중형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쯤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 고통이 크고 피해자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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