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른바 '요양병원장 살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에 걸린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수사와 관련해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에 의한 범죄 혐의인데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병사 처리되면서 부검을 하지 못했고, 사인에 대한 정확한 판명 없이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이로부터 8년이나 지나버린 상황"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정황상으로 충분히 살인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영장을 신청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경찰에 따르면 A씨는 8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염화칼륨(KCL)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이들은 각각 2년 5개월간,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던 중 병원 내부에서 감염병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시는 2015년으로, 치사율이 높은 메르스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가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전염되면 요양병원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추가 피해 정황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혼자 직접 처치했고, (언론에) 알려진 대로 염화칼륨(KCL)을 투여했는데, 그 이후에 약 10분 만에 (환자들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 정황으로 보면 목격자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의사에 의한 살인 범행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이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수사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