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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사건/사고

    경찰, BTS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스토킹으로 검찰 넘겨져…뷔 엘리베이터 따라 타

    BTS(방탄소년단) 뷔. 빅히트 뮤직 제공BTS(방탄소년단) 뷔. 빅히트 뮤직 제공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김씨의 자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김씨를 따라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자택 앞에서 김씨를 기다리던 A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김씨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김씨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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