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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배상 벗어난 서예지 측 "학폭 사실무근 소명됐다"



문화 일반

    광고 배상 벗어난 서예지 측 "학폭 사실무근 소명됐다"

    배우 서예지. 연합뉴스배우 서예지. 연합뉴스가스라이팅, 학폭(학교 폭력) 의혹 등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며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 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어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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