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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 종결…"학부모 갑질 정황 없다"



사건/사고

    경찰,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 종결…"학부모 갑질 정황 없다"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
    "'연필 사건' 학부모 폭언 폭행 등 '갑질' 정황 없어"
    동료 교사 44명 등 유족, 지인, 학부모 총 68명 조사
    학부모의 폭언·갑질은 숨진 교사의 언급도, 동료 진술도, 정황 증거도 없어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박종민 기자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박종민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 '갑질' 정황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결론 아래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사망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혹은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대해서는 "2022년 서이초에 부임한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해오던 중 2023년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관련 문제들과 개인 신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 등은 고인이 이른바 '연필사건'을 처리하면서 특정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서이초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교사 자격이 없다'는 등 폭언을 듣고 수차례 '전화 폭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까지 제기되자 경찰은 20명 규모의 TF팀을 구성해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통화했던 (연필 사건) 학부모 2명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확인했고, 폭언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면서 "(해당 사건) 중재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교사도 폭언이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과도한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야간에 (보낸) 문자 1건"이 있었을 뿐이라며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동료교사 44명을 비롯해 유족, 친구 및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다. 또 고인의 통화내역, 업무용 어플(하이톡) 내역, 아이패드, 학급 pc, 업무노트, 일기장, 메모,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올해 뿐 아니라 고인이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지난해의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고인과 동료교사 2명이 참여하던 단체대화방(단톡방)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학부모가 숨진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벌인 정황이나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톡방에는 대부분 고인이 '개인번호로 학부모가 전화했다'고 호소하거나, (연필 사건) 학부모 중재 과정에서 '직접 만나 사과 받고 싶다'는 내용을 (상대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고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토로하긴 했지만, 정작 학부모의 폭언, 폭행에 대해 호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개인 번호로 학부모가 전화를 했다는 고인의 호소에 대해서도, 앞서 경찰은 고인 스스로 학교 번호를 휴대기기로 착신전환하면서 실수로 업무용 번호가 아닌 개인용 번호로 잘못 전환한 바람에 학부모가 학교로 걸었던 업무 전화가 해당 교사의 개인 기기로 한차례 잘못 착신됐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황진환 기자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황진환 기자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에 대해 지난 8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또 이를 반영한 경찰조사 내용에 대해 법의학자, 의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 검증을 마쳤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8일 국과수가 회신한 심리부검 결과에서도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취지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상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기타 수사자료에 대해 충분히 열람을 시켜드렸고, 유족들이 최종적으로 수고했다고 전했다"면서 유족들의 반발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연필사건' 고발 건과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24일 교사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연필 사건' 학부모들을 협박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초서로 넘겨졌다.

    지난 9월 13일에는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 2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작성 사이트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해 총 댓글 40건을 확인했고, 접수 사건 중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면서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 예정이며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25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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